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- 봉사활동 전면 중단(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드렸습니다.)
- 기관 출입 시 정문 앞에서 체온 측정 및 차량통제(37.3도 이상 출입 불가)
- 손 소독제를 이용한 손 소독 철저
-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, 바우처 강사 등 상시 출입자 공공장소 이용 자제
- 직원예배, 이용자 예배를 비롯한 원내 소집행사 전면 중단
- 원내 택배주문 금지
보건복지부(질병관리본부)의 추후 안내가 있을때까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.
지혜롭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넘길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